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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산출하기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2. 12. 7. 11:37728x9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산출에 대한 방법을 기록했다.
엑셀파일로 작성해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중복될 경우 해당면적의 비율로 1이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는 게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면적으로 산출했던 방식으로 보전관리지역이 들어가는 경우 대상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일때로 바뀌면서 1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개발지라고 생각한다면 보전관리지역의 편입면적을 줄이고 농림지역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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