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자격요건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2. 12. 6. 15:55728x90
개발행위허가 서류 작성시 자격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지적법' 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간정보관리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측량업자의 업무내용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와 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접수는 개발행위허가 서류의 신청인이 접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국토부의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서류의 작성은 일반측량업을 가진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남군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소 (0) 2022.12.08 관광농원 준공 확정측량대상 사업 (0) 2022.12.07 보전관리지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0) 2022.12.0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산출하기 (0) 2022.12.07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 (0)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