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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관리지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2. 12. 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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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에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가정했을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산출 방법이다. 

    각각 5,000제곱미터와 7,500제곱미터 이상일때 평가대상지역에 속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면적을 산출하느냐 하는 것은 허가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냥 대충 계산기로 두두려서 평가대상이다 아니다 결정하면 되지만 관공서에서 이런자료를 요청하기도 하니 만들어 놓은 서류이며 양식이다.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이 4,520제곱미터이고 농림지역이 800제곱미터인 경우 평가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서식이다. 

    면적을 입력하면 스스로 결과를 알려주게 만들어져 있어 사용하기 편하다.

    필요로 하신분이 계시면 추후 공개를 하겠지만 엑셀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쓰셔도 무방하다.

    만들기도 귀찮다 생각되면 그냥 수치를 타이핑해서 만들면 되는것이라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닐것이다. 

    그것도 귀찮다 싶으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면적이 이러한데 대상입니까? 하고 질문을 날리면 결정해서 알려준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정보공유차원에서 올려 보았습니다. 

    환경이나 재해 등 평가면적이 맞냐 틀리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인허가를 위한 비용도 많이 상승이 되었으며 환경, 재해 협의에 따른 토목설계사무소의 업무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협의가 늘어나면 그 업무가 더 힘들어 지는지는 소비자는 이해를 못합니다.

    무조건 면적에 얼마라고만 생각하지 그 경력과 수고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국산차와 국산차와 독일차의 가격이 같나요?

    왜 만든곳에 따라 가격이 다를까요?

    그건 그 차를 만들기 시작한 시간과 경력 노하우에 따른 품질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할때 중국산은 극협하면서 왜 인허가 설계의뢰를 할때는 그런내용 한번 따져보지 않고 하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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