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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농원허가 정보에 관하여
    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3. 3.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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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농원허가를 진행할때 설계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산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비를 산출하려면 당연히 가설계도를 작성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산정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평당 100만원으로 잡고 건평 30평 했더니 건물이 3천만원이 되었다. 

    토공사를 포함해서 각종 토목공사비용을 평당으로 계산 가능할까?

    돌쌓기가 많은 현장은 당연히 토공사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돌쌓기나 구조물의 설치가 별로 없는 곳이라면 공사비가 내려갈 것이다. 

    그 공사비의 산정을 개략공사비로 작성해서 사업 수지타산을 분석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산지전용 예정지의 경사도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산지개발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인가?

    도면도 작성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개략사업비는 설계사무소가 더 잘뽑아 낸다. 

    내역프로그램이라도 있어서 그냥 대출 물량을 산정해서 뽑아 내면 되지만 사업을 하세요 하려고 할것 같으면 공사비용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사업을 못하게 하려면 공사비를 뻥티기 처럼 부풀려 버리면 되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상에 대출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것가지고 뭐라 할 필요도 없다. 

    사업주가 자기자본으로 한다고 하니 자기자본으로 계획을 잡아 주는 것이고 대출을 받는 다고 하면 대출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면 된다. 

    아무리 신나게 검토를 해봐라 사업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면 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대출도 나오지 않는 신용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용 사업계획서 아무리 잘작성한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일도 안해봤던 사람들이 블로그에 잘한다 잘한다 글을 작성하는 모습이란.....

    설계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며, 관광농원허가라는 사업은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설계도서가 작성되고 협의가 진행되어 인허가 승인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수지타산을 분석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대출을 무조건 주지도 않으며 지역에 따라 농업종합자금을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이 강하며 같은 농협이라고해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을 일시납으로 주는지 분할로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출전문가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죠.

    은행은 관급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사라는 사람들이 은행용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할 권리와 의무는 없습니다. 

    은행이 관공서 인가요?

    관공서라고 하면 할말없구요.....

    은행은 관공서 아닙니다. 

    구청, 시청, 도청, 군청, 주민센터, 법원, 세무소 등등등 이런곳을 관공서라고 말하죠.

    은행 대출용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을 농업종합자금 7억을 기준으로 3퍼센트에서 5퍼센트를 받고 있다고 하니 3퍼센트면 2100만원 5퍼센트면 3500만원을 은행용 대출사업계획서 작성비용으로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했을때 네고를 해서 처리를 하더군요.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의 경우는 일정소득이상이 발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점들이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행정사가 작성가능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 다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접수 대행을 행정사에게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주나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접수하면 되는 것일뿐 관광농원허가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가 할일이다 아니다는 아닙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토목으로 일이 오는 경우 대금지급문제로 문제가 많았죠.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행정사를 통해서 하도급으로 설계사무소가 처리를 한다면 건축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지게 될겁니다. 

    한번 사업을 해보신 사업주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개발을 해보셨다면 분리 발주를 원칙적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토목에 일괄로 일을 주고 행정사를 통해서 접수를 하라고 사업주가 오더를 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설계사무소가 공생관계가 되어야지 상하 우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 알아두십시요.

    측량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측량도면을 만질 자격은 되는지 다시 알아보십시요.

    설계사무소가 없이는 관광농원인허가 진행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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