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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3. 3. 9. 09:51728x90
2023년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의 분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바뀌었고 2023년에는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관광농원을 편법으로 분양을 하고있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낸것 같고 관광농원의 당초 목적인 운영에 의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닌 분양을 위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가 함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이나 임대의 조건도 어느정도 갖추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해의 원예예술촌 처럼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인 마을을 만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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