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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2. 12. 21. 10:07728x90
고창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알아봅시다.
고창군은 특이하게도 경사도를 도가 아닌 퍼센트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개발전의 경사도만을 보는 것이 아닌 개발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비도시지역 : 경사도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산출법에서 경사도는 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경사도는 어떻게 %로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경사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경사도를 %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백분율이 필요하겠죠.
계산하기 싫으면 이런 환산표를 보고 환산을 하면 됩니다.
경사도 30%일때 16.7도이며 경사도 20%일때는 11.31도 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18도미만을 적용하고 있으니 서울에 비해서 깡촌인 고창군이 서울시보다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사도(%) = TAN(산출된경사도) *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참 쉽죠잉.
경사도 16.7도 일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경사도(%) = tan16.7 * 100 = 30.00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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