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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평균경사도토지개발허가관련정보 2023. 2. 8. 01:51728x9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서울시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 식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라는 말이 맞나? 격자는 10m*10m가 1격자이고 1격자는 평균경사도라 의미하지 않고 1격자의 경사도를 의미할텐데......
어찌 또 해석하면 10m*10m 격자에 삼각망이 걸린 숫자의 평균을 내어 산출을 하니 1격자별 평균경사로 해석이 될 수 도 있겠다 싶다.
평균경사도의 의미가 쫌 이상하게 표현이 된게 아닌가 싶다.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격자의 최대 경사를 산출해서 적용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의미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는 부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 한 후 그 부지의 1격자 최대 경사도를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경사도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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