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의 기본시설 그리고 분양
관광농원의 기본시설과 자율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기본시설과 자율시설은 구분됩니다.
기본시설은 사업자가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고 자율시설은 사업자가 자율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기준은 토지의 용도에 맞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관광농원의 불법 편법 개발은 안됩니다.관광농원을 편법으로 개발하여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하는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하며, 관광농원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었다고 해도 분양받은 사람들이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관광농원의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관광농원을 개발했던 원 사업자가 관광농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업자가 운영을 하지 않았을때는 관광농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농원을 불법 분양하고 그 사업을 정리할 생각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분양하고 끝났다 근데 운영을 안한다.... 결국 사업승인을 취소 시켜 버리면 관광농원이 취소가 되어 분양받었던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일반분양과 다르게 문제가 있는 분양이나 임대시스템으로 일반 택지분양이라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