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대해서 적혀 있다.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나타나 있지만 그 기간을 정해두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안되면 사업이 취소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개발행위나 다른 법에 의하여 의제처리가 되기도 하며 천재지변이나 경영악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경영악화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을 누가 검토하고 인정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비가 엄청 내려서 무너졌는데 변경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니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요...
어찌 보면 맞고 어찌보면 틀린말인데 시공방법이 잘못되서 일수있을 것입니다.
돌로 안쌓고 대형식생블럭으로 쌓아서 넘어졌다 말하는것도 웃기구요....
법규에는 정해져 있지만 이 법규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어떻게 적용하냐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정해놓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지키기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산지전용허가를 신규로 접수하는 거랑 천재지변이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으로 인정해서 산지전용변경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진행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렇게 해줌으로서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나요?
사업주의 편에서 일처리를 해주면 안되는 것인지. 허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허가를 내기 위해 있는 지자체의 담당과라고 한다면 허가신청을 하라기 보다는 불허가 신청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