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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가설건축물 글램핑텐트는?

Jay Park Life 2022. 12.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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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이라 야영장시설 중 편익시설로 고정형텐트가 설치되는 곳이 있다. 

그 글램핑텐트의 주재료는 천막이어야 하나 천막 사이사이에 조립식패널을 넣어 눈속임식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렇게 시공된 텐트는 건물일까 가설건축물일까 고정형텐트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궁금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립식패널을 넣은 글램핑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철골로 기둥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벽체와 지붕을 붙여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됩니다.

바닥에 정착을 하지 않았다면 가설건축물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 바닥에 정착을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그 존치기간은 연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글램핑 텐트를 조립식패널로 짓는 것은 편법이라 생각됩니다.